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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 비정규직·노동시간·임금 등 분쟁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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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14 20:27 조회1,43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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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기업들의 비정규직 사용에 제한이 걸리고 최저임금 등 임금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다수 당이 문 대통령과 비슷한 노동정책을 내놓은 만큼 입법화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기업책임 증가
이 중 비정규직 사용제한 공약은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가칭) 제정을 통해 동일기업 내에서 동일가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동일임금이 적용되도록 강제하는 방안, 생명안전 업무나 지속적인 업무 등에는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채용하는 대기업에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으로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사내 하청에 대해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로서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법을 정비하는 내용도 추진될 전망이다.
 
◇실노동시간 단축, 연장근로시간 관련 민·형사·행정분쟁 증가 전망
실노동시간 단축 공약은 '칼퇴근법'(가칭) 제정 등의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법정 최장 노동시간인 '주52시간' 준수를 강제토록 하고 예외업종을 줄여나가는 한편 공휴일 대체휴일제를 민간기업에도 적용하고 어린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해 최장 2년 범위 내에서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적용토록 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날 전망이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임금체계 미변경시 사용자 형사책임"
아울러 현재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다. 율촌은 "2020년까지 1만원 목표를 달성하려면 해마다 두 자릿수 인상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생산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제반 수당과 상여금 등 현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등 임금체계를 적절히 변경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사용자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청년고용 할당제 확대적용은 '글쎄'
하지만 현재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청년고용 할당제 확대적용은 그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됐다. 현재 청년고용 할당제는 총 근로자 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고용분담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희망퇴직방지법, 임금체불 구제수단 강화도 주목해야
아울러 기업이 희망퇴직을 실시할 때 말 그대로 퇴직을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해서만 실시토록 하고 희망퇴직 대상자를 기업 측에서 미리 특정하는 '블랙리스트' 작성관행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희망퇴직 프로그램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더라도 2주간의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쿨링오프 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또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리 지급하고 해당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청년·알바 체당금제 도입과 체불임금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방안도 기업들이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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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 임금 상승은 노동자 입장에서 분명히 환영할 사안이지만, 이에따른 부작용도 고민해야한다.
기업이 직원 채용보다는 최신화된 설비와 자동화로 인간의 노동을 대처한다면 이제는 단순 노동자는 설 자리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이는 어쩌면 실업률을 자극하는 효과를 보일지도 모른다.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및 다양한 복지를 위해 현재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세수증가를 꾀 할 것이다. 어쩌면 명목임금은 상승하지만 실질 임금은 그대로 유지 되는 웃지못할 해프닝도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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